​오산시, 장기간 공사중단 방치된 오산호텔 철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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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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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는 오산호텔 건축물에 대해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오산호텔 건축현장은 1번 국도변에 접한 시가지에 위치하며 장기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지난 1988년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중단 이후 26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방치되어 왔다.

시는 지난 1997년에 경매낙찰을 받은 건물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의 해결의지 미흡 등으로 진척사항이 없었다.

최근 건축현장 안전점검에서 곽상욱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위해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산호텔 건축주가 시의 노력에도 불구 자진철거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강체철거 등 행정대집행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금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수립 등이 완료되면, 오산호텔 건축물에 대해 시 예산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이라며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은 구상권을 징수해 예산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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