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연장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CJ 임직원과 짜고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세금 포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수용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감염이 악화될 수 있다"며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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