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요양기관 강제지정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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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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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사인 이모씨 등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수 기준 5.87%, 병상 수 기준 11.76%에 불과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의 안정적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 의료기관을 의료보험체계로 강제 동원하는 것이 의료보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지정제하에서도 소비자는 의료기관은 물론 비급여 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당연지정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성과와 이로 인한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제한 정도가 합리적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002년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씨 등은 해당 조항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개설주체와 시설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돼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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