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6월 2일까지 신청 접수…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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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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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진 출처=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근로장려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30일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홀벌이 가족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2013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족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세대원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식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부동산ㆍ자동차 및 예금 등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60세 이상(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일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라도 1300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등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은 9월 중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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