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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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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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청주시의 3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54억원이며,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총 체납액의 10%인 2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징수처분 강화에 세무 공무원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4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속해서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수증대에 힘쓸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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