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헌법재판관 제때 선출할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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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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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을 제때 선출할 의무가 있다는 뜻을 헌법소원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헌재는 2011년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 오모 씨가 퇴임 재판관 후임을 제때 선출하지 않아 발생한 재판관 공백 사태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해석상 국회가 선출해 임명된 재판관 중에 공석이 발생하면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후임자를 선출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조대현 전 재판관이 2011년 7월 퇴임한 후 2012년 9월에야 후임자 선출안을 가결했다"며 "국회가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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