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날 은행은 문을 닫는다.
30일 현재(오후 2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근로자의날 은행'이 올라왔다.
근로자의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돼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 일부 공공기관과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휴무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맞벌이 부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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