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화물차 전문 공구털이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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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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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호적자 형제로 공구를 싣은 화물차량만을 상대로 형이 망을 보고 동생이 절취 한 것으로 밝혀져-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병환)는 심야시간에 대전시내 일원 원룸, 주택가에 주차된 공구를 싣은 1t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형이 망을 보고 동생이 노끈을 이용하여 침입, 18여회에 걸쳐 1,585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兄弟 피의자 유○○(남, 32세, 강도상해 등 11범), 유○○(남, 33세, 특수절도 등 4범)를 구속하였다.

경찰은 원룸, 주택가에 주차된 1t 화물차량 대상 공구털이 사건 접수 후, 범행현장 주변 CCTV 및 범행시간 등을 집중분석하여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먼저 弟 유씨의 지문으로 인적특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유씨는 무호적자(출생신고를 못하여 )로 주거 등 소재불명으로, 약 1개월간에 걸친 과거 재판기록 및 교도소 수용기록을 추적하여 내연녀 박○○(여, 44세)와 동거하는 장소와 유씨가 여관․찜질방을 전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수사 중 또 다시 범행을 하러 나온 피의자들에 대하여 잠복근무 4일 만에 긴급 체포하였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14. 3. 19. 03:05경 서구 ○○동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1t 화물차량에 접근, 兄 유○○이 망을 보고, 弟 유○○이 소지하고 있던 노끈을 이용하여 침입, 좌석에 보관중인 전기드릴 등 80만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는 등 ’12. 6. 2 - ’14. 4. 16까지 18회에 걸쳐 1,585만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연녀 박○○ 명의로 직거래 처분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가정문제로 인하여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고, 할머니가 출생신고하지 않아 미취학자들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인천 등에서 절도 범죄로 수회에 걸쳐 교도소 생활을 하였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절도범 검거에 더욱 매진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구털이 등 차량범죄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에 현금, 공구, 귀중품 등 물건을 일체 두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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