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5월 25일로 지정된 '방재의 날' 대신 4월 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해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에 따른 참사를 예방·대비하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으나 이런 예방 활동은 자연재난에만 맞춰져 사회재난의 예방 의지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며 "범국민적 안전 계몽운동을 통해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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