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과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IMO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다음 회원국들이 모두 이 기준을 따르도록 강력히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IMO는 선박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드는 유엔 전문기구다.
세키미쓰 고지 IMO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영국 런던 본부에서 개최된 IMO 법률위원회 개회사에서 “수백 명의 일반 승객을 태우는 여객선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생각하고 IMO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에서 국내선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국내선과 국제선 여부, 운항 목적 등에 상관없이 여객선 안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O의 미국 대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박안전 전문가 클라우스 루터 미국 선원연맹 사무국장은 “선박과 승객 안전에 대해선 국내선과 국제선 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한 국제기준이 확립돼야 한다”며 “IMO 국제기준의 국내법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권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에서 IMO는 3000t 이상 여객선은 모두 블랙박스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선박에도 적용하는 것은 IMO 협약 가입국의 재량에 달려 있어 세월호는 블랙박스를 탑재하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IMO는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기준 채택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시행의 책임은 각국 정부에 있다”며 “한 국가가 IMO에 가입하면 IMO 협약을 토대로 국내법을 만들고 시행한다는 데 동의한 것인데 일부 국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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