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세월호 선원들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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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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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대피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도망쳐 물의를 빚고 있는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30일 검찰이 세월호 선언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30분 후 진도관제센터는 세월호에 승객 대피를 지시했지만 선원은 어렵다고 답했다. 5분 후에도 선원들에게 자리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처음으로 구조됐으며 이 과정에서 선원임을 숨기기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은 것 아니냐는 의확도 받고 있다.

고의로 승객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살인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검찰의 판단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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