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영국 금융거래세 시행 금지 제소 기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일명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를 막아달라며 영국이 제기한 소송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기각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 ECJ는 이날 판결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미리 그 폐해를 우려해 시행을 막으려는 시도는 시기상조”라며 “이 제도 시행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세 도입 시 이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ECJ에 이 제도 시행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11개국은 올해부터 금융거래세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거래세는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금융위기 진화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1970년대에 제안했으며 주식과 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은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1개국의 토빈세 도입으로 연간 300억~350억 유로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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