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구성해 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생태계보전협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구제단 단원 4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구제활동에 따른 활동수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달부터 자율구제단은 4개 조로 나눠 농작물 생육기와 수확기인 5월부터 10월말까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제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으로, 허가된 동물 외에는 포획이 금지된다.
또 인가 및 축사주변에서의 구제활동도 금하고 있으며, 구제단원에게 구제활동 시 주민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형광색 조끼와 빨간색 모자를 착용토록 했다.
군은 피해농가에서 가해 야생동물과 피해 작물 면적 등을 확인 후 환경과 또는 읍·면에서 구제신청 접수 받아 현지 조사한 후 구제단을 투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이장이나 읍·면을 통해 신청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멧돼지 출몰시 에는 위협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삼가달라”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