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구원파 신협, 불법 대출에 유흥업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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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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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KBS 뉴스특보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신용협동조합이 도를 넘은 일탈로 범벅돼 있었다.

5월 1일 세계일보는 구원파 관련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구원파 부산교회 교인들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부신협의 간부들은 지난 2001년 수익성을 높이려고 울산침례교회 신협에서 고수익을 내는 유흥업소 종업원 및 업주 대상 단기대출 업무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울산신협에서 유흥업소 대출을 도맡은 2명을 새로 채용해 불과 두 달 새에 채권보전 조치 없이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66억원가량을 무단 대출했다.

또 한부신협은 자동차 담보대출 방식도 끌어와 대출 희망자 55명을 교인으로 등록시키고 부실한 차량을 담보로 8억원가량을 대출했다. 대출대상이 아닌 울산신협 전무의 회사 등 다른 구원파 신협 임직원의 회사에 수억원을 담보 없이 불법 대출하기도 했다.

신협 영남지부가 이 같은 불법을 확인한 뒤 당사자들에 대해 직무정지가 결정됐지만, 불법을 자행한 임직원들은 계속 출근하며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신협 10곳을 특별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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