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정해진 기간에만 하도록 법개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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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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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미방위 소위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을 수시로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제4이통 신청 남발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사업자들이 수시로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개정안은 정부가 기간통신사 허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을 정해 접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를 거칠 경우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이같은 법개정 추진은 수시로 사업자들이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심사를 위해 수천만원이 투입되는 예산 등 행정적인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에는 20명의 심사위원들이 2~3일간 합숙하는 등 수십명의 전문가들이 동원된다.

법개정안은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의 경우 시장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고를 내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면서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제4이통 신청시 비합리적인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허가 신청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 통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개정 추진 자체가 제4이통 추진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요금 인하를 통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제4이통 사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튼튼한 재무구조 기반 없이 허가 신청만 남발하면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4이통에 도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공고시까지 기다려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지난 3월 기간 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미래부에 내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KMI는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까지 보증 증권 등 서류를 제대로 내지 못해 철회하고 한 달만도 지나지 않아 재신청을 했다.

이번 KMI의 신청은 여섯 번째로 이전 4번의 경우에는 재무구조 심사에서 과락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제4이통 사업에 두 번 도전해 재무구조 부문에서 점수 미달로 떨어졌었다.

정부는 통신사업이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선 재무구조 부문의 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부는 KMI가 LTE TDD 기술방식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3월 20일 신청한 데 따라 2.5㎓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 한다.
이번 공고는 지난 1월 공고한 내용에서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축소돼 최저경쟁가격만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 대역 40㎒ 폭으로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당을 신청하도록 했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20라운드의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627억원,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경우 489억원으로 산정됐다.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5월초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뤄지면 6월초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다.

할당 신청법인은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매년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야 하고 LTE TDD 할당 신청법인은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해 할당신청대역내외 혼․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 제시해야 한다.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은 공고 후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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