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또 다른 계륵…직장어린이집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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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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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자 명단과 설치현황을 공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직정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총 1074개소 중 미이행 사업장은 18.3%인 197개소였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이행 사업자 중 국가기관과 지자체, 학교를 제외한 162곳(82.2%)은 일반 기업이었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 대부분은 미이행 사유로 △재정부담 △장소확보 곤란 △보육수요 부족을 들었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직장어린이집의 중요성이야 우리도 알죠. 직원들 요구도 있고 사기나 업무효율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쩌겠어요 여력이 안되는 데.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쯤이면 우리도 의무 사업장이 될텐데 벌써 걱정입니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업체 162곳 중 향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업체는 50%에도 못 미치는 75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87개 업체는 계획이 없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 설치 의무가 권고 사항일 뿐, 이행하지 않더라도 미이행 사업자 명단공개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서다. 자연히 업체들은 설치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율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올초에는 국회가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명목으로 중소기업 내 직장 어린이집 지원에 789원을 편성해 올해부터 단독으로 어린이집 설치 시 지원금을 3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사업장이 아닌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락앤락이나,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한샘의 어린이집 등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실제 사례"라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직장어린이집이 단순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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