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등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으로 4, 5월분 이동통신비와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한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피해자 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 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뤄지는 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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