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인요양병원·요양원 급식소 16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1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식단 원산지 미표시·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및 사용 등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하 민사경팀)은 도내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내 집단급식소 11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 시설 1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식단표 원산지 미표시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혼동 및 허위표시 3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및 사용 3개소, 영양사 미고용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식품 보관방법 위반은 각각 1개소로 나타났다.

 도 민사경팀은 이번에 적발한 업소에 대해 시·군 민사경팀 및 해당 실과를 통해 위반사항별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거나,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민사경팀 관계자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