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무늬만 지방이전’인 기업에도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등 현행 세금감면 제도를 부실,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A사는 지난 2009년 3월 제주도로 이전한 후 2011년까지 2년간 법인세 1888억원을 감면받았다.
계열사인 B사 직원이 당시 76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9명에 불과한 A사의 제주 이전만으로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어려운데도 감세 혜택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베트남과 중국의 현지법인을 통해 모든 사업이 이뤄지는 수출업체가 지난 2010년 충남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한 뒤 법인세 44억언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영세소농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역시 운용상 허점 때문에 감면 혜택의 적잖은 부분이 '억대 부농(富農)'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감사원이 2011년분 양도소득세 면제자 중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은 7286명을 분석한 결과 감면액 1억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의 98%인 71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면액 5억원 이상인 사람이 23%인 1647명에 달했으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은 이들 농지 양도자 중엔 65세 미만이어서 고령농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2936명(40.3%)이나 있었다. 농업 외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52명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세금감면 제도 부실 운용 사례 17건을 적발해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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