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명예회장 책임'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배임ㆍ횡령 등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 자녀와 측근들이 소환에 협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유 전 회장을 우선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차남 혁기씨는 검찰의 2차 귀국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할 때 2일 소환에 응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유 전 회장측이 아직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측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손병기 천해지 고문 변호사는 조세와 상속ㆍ증여 전문으로 형사사건과는 거리가멀다.
이와 관련, 유 전 회장측은 복수의 국내 굴지 법무법인들과 접촉했으나, 법무법인들 측에서 수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혁기씨 측이 조사를 고의로 피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권무효화, 사법공조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혁기씨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의 전 대표 이모씨를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회사 직원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소환했다"며 "10여분정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말 및 연휴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유 전회장의 측근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서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