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은 신학기 시작에 맞춰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편법 운영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지난 3~5월 사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29일 밤 11시30분~30일 밤 12시 30분까지는 시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87개소를 대상으로 교습시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교습시간 위반 학원 및 교습소는 없었다. 아울러 이달 중 한차례 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경우에는 초등학생 오전 5시~밤 9시까지, 중학생은 오전 5시~밤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밤 12시까지이다.
만약 교습시간 위반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정지, 3차 위반 말소 또는 폐지로 행정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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