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혐의 무죄’ 유우성씨 사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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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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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이날  "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 동안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여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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