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공단은 5월 연휴기간 동안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피소 주변의 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산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비박(야영)·야간산행·샛길출입·산나물채취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측은 “황금연휴 기간 중 신록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국립공원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를 들어 지정된 장소 밖에서 비박을 하는 경우 1년 동안 1차 위반 때 10만원, 2차 위반 때 20만원, 3차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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