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는 1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작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안행부에 부여됐으며 작년 8월 안행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에서는 국무총리와 안행부장관이 재난 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돼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국가안보실에서는 작년 8월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작성, 하달했으며 안보분야 위기관리는 국가안보실에서 관장하고 재난분야는 이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가 정책을 조정·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행부장관)가 대규모 재난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관련기관에서는 표준 매뉴얼과 실무매뉴얼 등 관련 하위매뉴얼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0년 10월 작성된 바 있는 실무매뉴얼을 현재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아직까지 개정발간이 되지 않음)"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런 참고자료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부실대응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3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반박성 해명'을 내놓은 것과 같은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도 200명이 넘은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조직의 직제를 들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거듭 주장하고 나온 데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또 참고자료에 국가안보실에 대해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수행'이라고 명시된 점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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