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단독주택 공시가]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3년새 30% 급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2 08: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택경기 불황으로 최근 3년새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40% 이상 급감한 반면 단독주택은 38%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국 총 1만2830만가구로 이는 지난해보다 9.8%(1147가구)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부과대상 단독주택은 올해 1만2000가구 이상으로 2011년(9280가구)보다 30%가량 증가했다. 공동주택은 2011년 8만362가구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는 40.5% 감소한 4만7779가구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현실화를 추진한 2011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매년 공동주택을 웃돌았다.

실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4년간 누적기준 0.7% 오르는데 그친 반면 단독주택은 같은 기간 13% 이상 급등했다.

특히 서울시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4년간 누적기준 14% 이상 상승했지만 공동주택은 10% 가량 하락해 격차가 컸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만큼 서울ㆍ수도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희비가 엇갈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단독주택 세부담이 증가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등을 위해 고가주택 중심으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려왔다"며 "전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2018년까지 시세의 80%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세부담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