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점검기간 동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사용 및 보관여부 ▲부패․변질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고 소풍 등 야외활동으로 인한 도시락 등 음식물을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는 급식소별 책임 하에 자율위생관리 유도를 병행해 위생관리 상태가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실시키로 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위생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토록 지도하고 상습ㆍ고의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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