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받아가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2 1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저소득 120만가구 내달 2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 심사 거쳐 9월중 지급…최대 210만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등 120만가구를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000가구 보다 19만5000가구(19.4%↑) 증가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등 120만가구를 선정해 근로장려금 수급 신청을 안내 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돼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올해 9월 2일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은 없다.

장려금은 인터넷, 모바일 웹, 휴대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장려금 수령 대상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청 대상인 100만5000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78만3000 가구에 총 5618억원(평균 72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