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버스승강장(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101곳, 학교 절대 정화구역(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 56곳, 택시승차대(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7개소 등이다.
호수공원을 비롯한 3개의 도시공원(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