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대나무 죽순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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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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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채취 적발시 공공재훼손 또는 절도죄로 경찰 고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울산시는 태화강대공원 대숲죽순 불법채취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태화강변의 대나무숲은 태화강대공원, 철새공원, 삼호섬 등 23만 6,600㎡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맹종죽 죽순이 올라오고 있고 십리대숲에 있는 대부분의 왕대는 5월 초순에서 6월 중순까지 죽순이 올라와서 왕성하게 성장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월~ 6월(2개월)을 죽순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예방활동과 죽순을 불법 채취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죽순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공공재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과 공공재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태화강관리단은 지난 1월부터 대나무 죽순 보호예방 및 불법 채취시 경찰에 고발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 75개를 제작 설치하고 주요 산책로에는 죽순보호로프를 설치하여 시민홍보에 앞장서 왔다.

이 결과 최근에는 태화강을 산책하는 시민 스스로가 죽순 불법행위에 한 자체 감시자가 되어 태화강 죽순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에 의해 간혹 죽순이 불법 채취되는 경우가 있어 울산시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대나무 죽순 불법채취가 근절될 때까지 예방활동 및 집중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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