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법을 바꿔 이를 다시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이 아닌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일반 자회사가 보유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이 같은 소유 구조가 금지된다.
한편 국회는 금산분리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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