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한다더니...관련법은 국회에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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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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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정치권 "금융소비자 보호"...공염불에 그치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정부와 정치권의 다짐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위한 법안이 여야 간 입장 차이로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ㆍ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시됐지만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고,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도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한다는 구상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분리해 금소원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금소위 구성과 금소원의 예산권 등을 두고 갈등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자칫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주요 법안을 두고 시간만 보내는 동안 금융소비자는 계속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시라도 빨라 법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각자의 기득권 보호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식으로 한도를 정할 필요는 없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위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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