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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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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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천안서북경찰서와 충남경찰청은  사행성 불법게임장으로 등록한 게임장 업주와 불법 성매매 업소등을 단속해 업주등 관련자를 검거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충남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지난 4월28일 오후 4시 10분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사행성 불법게임 영업을 위해 규모 100평가량의 대형업소를 차려놓고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 후 게임물의 연타기능 및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청소년게임물인 “공작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설치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게임물을 제공 일정한 점수가 생성되면 경품(은책깔피)이 배출되어 10% 수수료를 제한 후, 환전한 게임장 업주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646만원, 은책깔피 1,220개(1개 5,000원상당)를 압수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경 천안 성정동 소재 지상3층 건물(200평)을 통째로 임대 “○○스토리”라는 상호로 13개의 객실을 갖추어 놓고 유흥접객원을 고용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금35∼43만원을 받고,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하는 방법(일명 풀싸롱)의 영업을 한 업주ㆍ지배인ㆍ실장ㆍ성매매자ㆍ장소 제공자 등 33명을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대형게임장 및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단속하여 총 28건 112명을 검거했다.

특히,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의 대형 게임장 5개소를 포함 14개소 50명을 단속하고, 현장에서 2,800여만원과 게임기 716대를 압수했다.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중학교 200m 이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신·변종 및 마사지샵 등을 단속하는 등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8건 54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홍완선 천안서북경찰서장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행행위를 억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으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학교주변 등 불법게임장 및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업소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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