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으로 연매출 2억~3억원의 가맹점에 대해 2.0%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모든 가맹점에 대해 2% 수수료율을 적용시키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계류시키는 대신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에 합의, 금융위에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으로 지정돼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으나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80%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혜택을 받는 가맹점 수는 약 28만개로 추정된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도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가맹점주들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업종 및 지역구분별 카드수수료 체계를 수정하고, 우대수수료 적용기준인 매출액 2억원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율의 구체적인 업종별 적용범위는 금융위원회의 논의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세가맹점에 비해 대형가맹점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커 당장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12년 말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이 있을 당시에도 카드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가맹점수수료가 카드사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추가로 단행되면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업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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