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법 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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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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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연안사고예방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해양경찰청장의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규정 작성·시행 의무화 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제정안이 이날 법사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경청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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