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인연금 개시연령 67→7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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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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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호주 정부가 노인연금 개시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올린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965년 이후 출생자부터 노인연금 개시 연령을 70세로 올리기로 했다”며 “노인연금 개시 연령이 70세로 올라가기까지는 21년이란 기간이 남아있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호주인 중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965년 출생자가 70세가 되는 2035년부터 노인연금 개시연령이 올라간다.

노인연금 개시연령이 연장되면 호주인들의 정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 호키 재무장관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호주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내 세대 호주인들은 3년 동안 더 일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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