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특혜 논란 증폭 ....금강유역환경청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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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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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남 서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심의 과정에서 특정 제한지역에 대해 심의 평가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지선정 기준 제한 지역인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 논란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29일 열린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김모 위원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ㆍ공고(2013년 1월9일)의 입지선정 기준을 보면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산시가 입지선정 기준 제한 지역인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위치한 2곳은 선정대상이 될 수없는 데도, 많은 혈세를 들여 입지선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서산시의 공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서산시의 공고 중 ‘입지선정 기준’에 반한 것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인 입지선정 기준에 위배한 지역은 당연히 입지선정 심의 과정에 배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공군 20전투 비행단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3곳중 갈산동에위치한 입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 미적용되고 양대동 2곳은 비행안전 구역 전술항공 5km 전술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받는다고 서산시에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그구역의 표면높이(재한고도)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비행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또는 색채 유리나 그밖의 발사물체의 진열을 금지 제한한다며 서산시에서는 비행 안전 구역에 대한 건축협의요청시 굴뚝의 높이,연막, 증기발생량등 구체적 계획시 재협의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련공무원은 상수원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지역등에 해당하더라도 개별법에서 페기물처리시설로서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한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해당하면 당연히 입지선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법률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아 입지선정 자문위원회9명(도 공무원 1명, 서산시, 당진시 의회 1명, 서산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서산시,당진시장이 선정한 주민대표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거쳐서 최종 페기물처리 입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산시 페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기준의 법적 해석과  결정ㆍ 공고문의 해석을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될 전망으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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