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를 집행, 송 대표를 인근에 위치한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구속으로 유 전 회장 일가와 이른바 핵심 측근 7인방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고모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과 모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도 이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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