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초ㆍ중ㆍ고교 주변 금연구역 추가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4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관악구가 관내 초ㆍ중ㆍ고교 주변과 마을마당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구는 2011년 '관악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 지정, 금연상담, 금연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구청 청사, 유치원, 도서관, 100㎡ 이상 음식점 등 400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앞서 지정했다.

더불어 구 조례로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20m 33곳과 500세대 이상 아파트복리시설,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도시공원 등 모두 381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특수학교를 포함해 58개교 인근이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지역이 해당된다.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소규모 공원인 마을마당 11곳도 더해졌다.

추가된 금역구역 69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대상이다.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은 이달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인근 주민 설문조사 등 각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가 되도록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이다. 대학캠퍼스, 예비군 훈련장,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금연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