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12월부터 차명계좌 보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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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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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비자금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오던 차명 금융계좌가 오는 12월부터 사실상 완전히 금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가 합의하면 차명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1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에 의한 차명 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국회는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반 제조업체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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