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기초연금 제정안이 7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195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는 월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함께 표결에 부쳐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195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는 월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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