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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중구청, 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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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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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가액 14억 원 상당 재산교환…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와 중구청이 상호 점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중구청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은 중구청 소유인 중구 안영동 71-2번지의 4749㎡와 대전시 소유인 중구 목달동 444-1번지 외 1필지 7076㎡로서 각각의 재산가액은 약 14억 원이다.

시는 이번 상호 교환 체결된 재산은 효(孝) 문화진흥원 건립 부지로 앞으로 효(孝)문화진흥원 건립에 따른 업무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구청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재산을 발굴해 국가 또는 자치구와 상호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환된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이번 교환 계약체결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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