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대 한달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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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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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돼 온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찬성 140표 대 반대 49표로 가결처리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한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노인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는다. 올해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서울은 4억4208만원, 중소도시(도청 소재지)는 4억208만원, 농어촌은 3억920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65세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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