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비번날 직업정신 발휘 내연녀감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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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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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상해범 차량으로 10여Km 추적끝 검거


아주경제 윤소 기자 = 비번날(쉬는 날)에도 직업정신을 발휘해 내연녀 감금 및 상해한 P씨를 붙잡아 입건 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P씨는 지난 달 26일 밤 세종시 고복저수지 부근에서 자신의 내연녀를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를 검거하는 데는 이곳을 지나던 한 경찰의 몸을 사리지 않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이 비번이었던 조치원지구대 장모 경위는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A씨의 차량을 약 10여 km 추격하면서 112상황실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줬다.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사건현장을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한 직업윤리가 빛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장 경위는 범인검거의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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