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 "삼성, 애플에 1231억원 배상"… 쌍방 일부승소 평결 "서로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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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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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특허소송의 배심원단이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960만달러(약 1231억3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 8명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심원들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 데이터 태핑(647)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합검색 등에 대해서는 삼성 일부 스마트폰만 특허 침해했다고 봤으며, 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권에 대해서는 상당수 제품들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삼성과 애플의 맞제소로 진행된 이번 소송 배심원들은 애플에도 일부 배상 평결을 했다. 애플도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449)를 침해한 것으로 봤으나 고의성은 없다며 배상금은 15만8400달러만 부과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이 '밀어서 잠금 해제' 등 자사의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22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이 카메라 사용과 동영상 전송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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