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오염된 물품이 제3국을 거쳐 원산지가 세탁돼 국내에 반입되거나 위생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외국의 농수산물의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낙지, 명태 등의 수산물과 고추, 마늘, 생강, 참깨 등 국산 둔갑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세관 검사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 수입물품의 검사율은 2~3% 선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통합항만감시시스템과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망을 연계해 어선 등을 통한 식품 밀수입을 단속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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