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배심원 평결 일부 오류…재판부, 수정 위해 5일 평의 재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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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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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 액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제2차 애플·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발표한 평결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월요일인 오는 5일 다시 모여 이 부분에 대해 평의를 재개토록 지시했다.

이 오류는 평결 직후 양측 이의제기 절차에서 발견됐다.
 


재판장이 침해 판정을 이미 내렸던 애플의 172 특허 관련 사항 일부에 대해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돼 적힌 것을 애플 측이 발견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오류가 있는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배상 액수 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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