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단 공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규정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해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돼 있어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면 국회의장단 공석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늦어도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전 5일까지 집회해 선출하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및 부의장 공석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규정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해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돼 있어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면 국회의장단 공석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늦어도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전 5일까지 집회해 선출하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및 부의장 공석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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