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애플과 삼성에 대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놨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2일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문을 낭독했다. 이는 본소 청구금액의 18분의 1 수준이다.
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300만원)를 배상토록 했다. 이는 반소 청구금액의 39분의 1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1차 소송 당시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액수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분위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평결에서 일부 실수가 발견돼 평결 확정은 미뤄졌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5일 배심원단이 다시 모여 평의를 재개토록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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