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와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총 732억 원, 국비 518억 원 지방비 214억 원)에 여행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10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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