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무시한 한전 송전탑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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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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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송전탑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고씨는 2009~2012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와 밭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당 토지 위로는 한전의 154㎸짜리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다. 고씨는 이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송전탑의 공익적 기능, 막대한 철거 비용 등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고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송전탑이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씨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송전탑을 철거할 뿐 아니라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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